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안녕일보 홍주현 기자 |

[앵커멘트]
겨울부터 봄까진 대기오염 물질에 계절 영향이 더해져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데요.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배출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특히 겨울부터 봄까진 계절 영향까지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천2백여 곳과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홍경래 / 버스 운전자
“ 경각심도 갖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공회전도 좀 덜하게 되고 이번 (단속) 계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와 카메라 등을 활용한 노상 배출가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15일 이내 차량 정비와 점검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단 내용입니다.

[인터뷰] 김병엽 / 경기도 운행차관리팀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송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단속 시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자막]

1.안산시 성곡동

2.12월부터 3월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공회전 특별 단속

3.홍경래 / 버스 운전자

4.노상 배출가스 단속 기준 초과 차량 개선명령 조치

5.공회전 차량 경고 후 과태료 부과

6.김병엽 / 경기도 운행차관리팀장

7.영상취재 : 나인선 ,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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