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파주시는 6월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과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몰수·추징해달라고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토지·건물주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 범죄 수익 몰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해 왔다.
향후에도 파주시는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관내 다수의 사건·사고 처리, 대북전단 살포 행위 차단 등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사에 노력해 주신 파주경찰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시민의 뜻이자, 시대의 소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더 이상 폐쇄적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