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3 12:50:54
크게보기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연천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8,455건 1억80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3,188건 3억30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9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배윤 기자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46-47(석교리) 2동 등록일 : 2021-03-12 | 등록번호 : 경기 아53057 | 발행인 : 배용 | 편집인 : 배용 | 전화번호 : 010-8543-8200 l 이메일 :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