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택지준공·이전고시 전 행위 허가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선… 입주민 불편 최소화 기대

2025.07.16 12:30:11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46-47(석교리) 2동 등록일 : 2021-03-12 | 등록번호 : 경기 아53057 | 발행인 : 배용 | 편집인 : 배용 | 전화번호 : 010-8543-8200 l 이메일 : younee8543@naver.com Copyright @안녕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