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차량 공매를 실시해 차량 21대를 전량 매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 대포차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차량 등에 실시되는 행정절차다.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점유 및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최종 절차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안산시 차량공매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매에는 총 273명이 참여했으며, 21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자가 매각결정일(11월 1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 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원구는 올해 세 차례 공매 절차를 진행해 총 61대의 차량을 공매했으며, 1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공매 절차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불법 대포차량 근절, 건전 납세문화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