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고양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17일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분 중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자 5,229명에게 발송되며, 총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납기일인 1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함께 안내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납기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부동산 압류, 직장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세외수입의 체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납부를 잊고 계셨던 시민들이 가산금 증가나 재산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통해 건전한 재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