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9,314건, 4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5.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고지서는 우편 및 전자고지를 통해 송달된다.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ARS(142211)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