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안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