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안성시보건소는 2025년 금연구역 합동조사 기간을 맞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민관 합동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안성시 조례로 규정된 금연구역 8,239개소 대상이며 집중적으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음식점, 도시공원, 청소년취약지역(PC방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성시보건소는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야간에도 금연구역을 점검할 예정이고 안성교육지원청, 안성2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공도주민건강동아리 등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