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의 안전성 강화와 공동주택 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 구조체의 누수 예방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근 설계·시공 명문화 ▲주차장 진출입로 차수 설비 등 우수 유입 방지 조치 규정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면적 산정 기준 세분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보육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시민의 주거 안전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누수 및 빗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규모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