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 제작해 배포…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024년 개정 법령 포함한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과천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책자를 올해 처음 제작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책자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자동차 감면 등 취득세를 중심으로 2024년 개정된 법령 사항을 포함한 주요 감면 내용을 담았다.

 

신고 이후 추징 요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덧붙여,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책자에는 QR코드도 게재돼 있어 시민들이 해당 코드를 스캔하면 시청 누리집에 게재된 감면 제도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이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과천시는 이 안내 책자를 인쇄물로도 1천부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의 차량 등록 창구에 비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세무서 등과 같은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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