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격차 해소 위한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의정부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NH농협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소득판별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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