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위촉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후 접수된 의견진술서 월 2회 심의

 

안녕일보 배용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4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 3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안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다. 교통 관련 단체 소속 민간위원 3명과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접수된 의견진술서를 심사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단속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고지서에 표기된 사전 납부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진술서는 매월 2차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신규 위촉된 심재영 위원은 “시민들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주정차한 운전자에게는 구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역 여건과 의견진술의 세부사정을 살펴 구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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