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녕일보 배용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노인층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의 기능에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동은 의원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고령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르신 고용 문제에 앞장서 수원특례시를 노인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어르신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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