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는 13일 도청에서 ‘장사 정책(葬事) 우수사례 공유 및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장사 정책 추진 시군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제정된 산분장(화장한 골분을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지침 안내, 주요 장사시설 설치 현황, 무연고 공영장례 우수 추진사례, 중앙부처 장사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문수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의 정부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발제했으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강인성 기획홍보부 부장은 산분장 세부지침 등을 안내했다.
올해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분장이 법제화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분장을 자연장의 하나로 포함하고, 산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규정했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장사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장사시설 설치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