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SNS 라이브방송 등으로 짝퉁 판매한 9명 입건. 정품가격 72억 상당

도, 공정한 경제활동 저해 행위로 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집중 감시 의지 밝혀

 

안녕일보 배윤 기자 |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짝퉁 제품 유통실태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명품 공매처분’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상품 액세서리, 가방, 지갑 등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고,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 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 및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천만 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들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SNS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위험이 높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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