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 상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음식점 밀집 지역·악취 민원 발생 지역 중심…2곳 적발 과태료 부과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고양특례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주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란, 1일 50㎥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비처리 구역)의 건축물에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하수 처리시설이다.

 

이러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음식점 밀집 지역과 하천 수질 악화로 인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오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로 미유입 또는 희석 방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 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탁도가 높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방류수 수질이 안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오염도를 정밀 분석했다.

 

또 안내문을 활용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요령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당부했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2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향후 이 시설들의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류수를 추가 채취해 검사하는 등 개선 이행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오염된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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