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2025년 식품위생 집합교육’ 실시

 

안녕일보 배윤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남양주시지부 주최로‘2025년 집합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위생적인 식품 취급 및 관리능력 향상,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70명이 참석했으며,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식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질의응답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품위생 영업자는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종별 교육기관 확인 후 반드시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 SNS(내손에 남양주, 시 블로그)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수료율 제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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