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양주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91호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하고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청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통해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