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9월 1일부터 신청

이물질 제거·면적 정확 기재 필수… 안전 위해 일부 품목 제외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양평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제거하며,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전 등 생태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한 단체 접수가 아닌 농업인 개별 신청으로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면적과 실제 작물 재배 면적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전 부산물 내에 파쇄작업과 안전사고에 저해되는 이물질(끈, 지주대)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섞인 영농부산물은 기계 고장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 방치 시 파쇄작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작업자 위험성 차단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작목의 부산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수 전정 가지, 정원수 가지, 고구마 덩굴 등은 기계 투입 시 과부하 및 엉킴으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크고 장비 고장의 우려가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되며, 신청 물량이 예산을 초과하면 일부 신청자는 2026년 1~2월로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여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한 소각 방지 및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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