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광명시는 부동산 가등기 말소에 성공하며 20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A씨와 B씨의 부동산(전북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서수면 소재)은 각각 1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 등이 체납돼 압류됐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동안 공매가 불가능했다.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이후 본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소급돼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어도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면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
시는 가등기를 설정한 뒤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등기를 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묶여 있던 체납 재산을 정리해 세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