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과천시는 지난달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18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주요 통신 설비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3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자의 기술 등급도 달라진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천㎡ 이상 1만 5천㎡ 미만은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천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시 홈페이지 게시를 비롯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제도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