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는 이면계약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특성상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받을 임금에서 미리 숙소비를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매달 숙소비 20만 원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하나에 2층 침대 2개를 제공했기에 사업주는 컨테이너 하나당 80만 원의 월세를 받은 셈이다.
노동부는 속헹 씨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비닐하우스 내 숙소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다수의 사업장에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유사 숙소 제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노동부 대책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비인간적인 숙소 형태 전면 금지와 함께 이면계약 같은 편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 유호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도 국민주권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5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2020년 속헹 씨 사망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라며 추후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