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일보 배윤 기자 | 군포시의회가 오는 11월 개회 예정인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자체 누리집, 군포시청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누리집을 통해 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공지했다.
각 안건을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3건(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2건(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1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의 공지글(의회 소식→입법예고) 첨부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각 자치법규 별로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둬 의원 발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평소보다 길게 설정했다”라며 “우리 가정, 우리 동네, 우리 도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연휴 기간에 많은 시민이 공유하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시의회는 해당 제안을 자세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제284회 임시회는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