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성남시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 등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성남시가 표창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50개 동,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총 213곳 골목길에 조성됐다.
해당 지역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조명인 도로표지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태양광 벽부등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 관할 경찰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바닥에 비추는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곳은 밤길을 밝혀 오가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겐 경각심을 불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총 47명), 관내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협력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