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4동이 지난 19일, 행정복지센터 5층 회의실에서 통장 21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피는 통장들이 긴급복지 제도와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통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연 1회 이상 1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긴급복지 관련 제도, 긴급복지 신고·지원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서면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뤄졌다.
김수정 통장협의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통장들”이라며 “이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행신4동장은 “주변의 작은 변화도 살펴 준 통장님들 덕분에 위기 주민을 제때 지원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