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과 어린이 대상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어 청소년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진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이정애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악의적 비방과 협박 등 다양해지고 있는 특이민원의 형태와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보호대상을 기존 민원업무 접수‧처리 담당자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특이민원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한 면담 종결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새마을운동 조직이 우리 시의 시정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했으며, 회의 참석 실비 지급 근거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동훈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지원사업,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광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