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번호판·불법 개조 집중 점검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구리시는 오는 11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가 인근 등 이륜차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참여해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개조에 따른 소음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그 밖의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다

 

시는 위반 차량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또는 임시검사 명령하고, 특히 불법 등화 장치와 불법 개조의 경우 고의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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