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세무과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일산동구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142211) 또는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오는 2월 2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은행 ATM기(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연납 신청을 완료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은 꼭 기한 내 납부해 세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