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능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양평군은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영업장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명확한 위생 기준을 마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출입구에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려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이동할 수 없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뚜껑·덮개 등을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는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분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하며,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에 사전 검토 및 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업주와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과 영업 신고 관련 사항은 양평군청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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