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해 이용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를 높였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 기준을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장려부서로 선정된 건축정책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주민 애로 해소를 위해 건축법 적용 완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을 제시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기여했다.
안전기획과는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이주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경기도 재난 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등 재난 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소액 부징수 제도의 상향·일원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광역교통정책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똑버스) 운영 가능 지역 확대를,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도지사 기업유치 추천권 확보 및 앵커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각각 성과로 인정받았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