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부천시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과 교육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화재·피난 안전과 구조 안전성, 내진능력 등 전문 항목이 포함되며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절차다. 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제도 이행을 돕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기존 건축물은 최초 정기점검 시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이며,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3천㎡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축물을 선정해 지원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현장 자문에 참여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돕는다.
또한 미수립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를 초청해 제도 이해와 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관리계획 수립 지원과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율적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