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안녕일보 배윤 기자 | 동두천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가구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나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로, 2019년 4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자녀를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 가구로, 동두천시에 전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은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 임차, 전세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하며,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의 타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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