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및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사업연도 종료일(12월 말) 기준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 계산 없이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미신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부터 분납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