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안녕일보 홍주현 기자 |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난 13일,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공무원과 용역정비반이 합동으로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영통역, 망포역, 광교중앙역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 및 입간판(배너,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했다.


특히,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인도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시야를 차단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전기사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영통구는 평일과 주말에도 2개조의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반이 퇴근 후에 게첨되는 불법광고물이 증가추세에 있다.


구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하고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옥외광고물법조례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되어 현수막 장당 최소 14만원 ~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상인과 광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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